화재복구업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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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9월7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누군가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