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청소 업체에 대한 고급 가이드
http://keegantwly055.bearsfanteamshop.com/1nyeon-hu-hwajae-cheongso-jeonmunneun-eodilo-galkkayo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6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