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병원 추천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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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10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8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8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