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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에 대한 최악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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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말을 인용하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자 및 해당 수술에 신청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치과치유에 대한 최고의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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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밑에 상처가 개선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시 눈 아래쪽이 부어 있고 치아상황도 좋지 않아 치아방사선촬영을 포함해 치과요법을 했다. 구강 확인상 눈 아래쪽 제4전구치의 치아골절이 검사됐고 이미 치수가 노출된 지 오래돼 까맣게 괴사돼 있었다.

cctv설치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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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