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축하화환

https://www.evernote.com/shard/s433/sh/af0adb34-d7d8-764b-df45-bc15fdbbe887/b64f92810294d4ce517ddd8cb509e6e7

지난 4월 24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 400만 원, 7회 600만 원, 7회 이상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